|
외국인들은 관광, 사업, 가족 방문, 유학, 연수, 치료의 목적 또는 그밖의 합법적인 활동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원할경우 각국의 주재 대표부 영사과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화민국(타이완) 방문시, 체류기간이 한달(30일) 이하일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단, 여권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기타 비자관련 문의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영사과 Tel : (02)399-2769~2770 / Fax : (02)730-1294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처 Tel : (051)463-7965 / Fax : (051)463-6981
중화민국 외교부 영사사무국
주소 : 台北市濟南路一段二號之二3至5樓
전화 : (02)2343-2888 (八線)
팩스 : (02)2343-2968
웹싸이트 : http://www.boca.gov.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