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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착과 출발
  2. 통화
  3. 교통 네트워크
  4. 유용한 전화번호
  5. 우편서비스
  6. 기타 실용정보
  7. 호텔정보
  8. 음식정보
 


외국인들은 관광, 사업, 가족 방문, 유학, 연수, 치료의 목적 또는 그밖의 합법적인 활동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원할경우 각국의 주재 대표부 영사과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화민국(타이완) 방문시, 체류기간이 한달(30일) 이하일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단, 여권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기타 비자관련 문의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영사과 Tel : (02)399-2769~2770 / Fax : (02)730-1294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처 Tel : (051)463-7965 / Fax : (051)463-6981

중화민국 외교부 영사사무국
주소 : 台北市濟南路一段二號之二3至5樓
전화 : (02)2343-2888 (八線) 
팩스
: (02)2343-2968
웹싸이트
: http://www.boca.gov.tw


 


외환 : US$10,000이상은 신고해야함.
New Taiwan 달러: NT$60,000이하

여행객은 금액이 그 이상일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여행객이 타이완 외부로 반출하는 금의 양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세관에 꼭 신고해야한다. US$10,000이상의 금을 반출할 시에 외교통상부, MOEA의 수출허가를 받아야하고 세관 통관 허가를 거쳐야한다.
세관은 이용객을 편의를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dgoc.gov.tw/ep03/ep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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